대주주 3억 양도세 간단 정리
코로나 시대 이후 국내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최근 이슈가 된 대주주 3억 양도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 21만명이 참여할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오늘은 대주주 3억 양도세는 무엇이고, 현재 진행사항, 적용되었을 때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주주 3억 양도세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종목을 3억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되고,
대주주로 분류되면 22~27.5%(지방세 포함)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 3억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투자금액이 많더라도 한 종목당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해당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면
대주주가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주주 3억 주식양도소득세는 2018.2월에 국회를 통과 한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오고 있습니다.

실행 된다면?
정부 발표로는 대주주 3억에 해당하는 비율이 1.5%이기 때문에 98.5%의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내용으로는 대주주가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오고,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대주주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투자자 순매도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
오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3억 기준은 유지하되,
가족간 합산에 대한 내용은 일부 완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만큼, 향후 국회 움직임에 따라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법 시행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충분히 남아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국내주가가 폭락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할 때 개인이 물량을 받아주며
국내 증시를 상승시킨 경험이 있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정리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