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간단 정리
오늘 (1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가 열렸습니다.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실수요 확대를 위한 가계대출 증대는 불가피하나,
가계 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달 30일부터 규제 시행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②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ㆍ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
* ① DSR 70%초과 및 90%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
② 연봉 8천만원 초과 고소득차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적용
③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③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자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 레버리지를 활용한 규제지역 자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이미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일이후 신규로 1억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 1억이 초과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마이너스통장도 규제 대상입니다.
연봉 8천만원 초과 고소득차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단위 DSR 적용
-> 기존에는 은행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1억이상 대출자면 대출받은 사람의 DSR을 적용한다는 정책입니다.
->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을 때는 개인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 DSR로 개인의 총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있다면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소득 8000만원이고, 1억의 신용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 들 수 있습니다.
DSR 70%초과 및 90%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
->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5%, 9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정책실행시 DSR 70% 이상 대출을 전체 비중의 5% 이내, 90% 넘는 대출을 3%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 DSR 기준으로 대출을 관리함으로써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가계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